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해 1월 15일부터 오픈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이용기간과 이용방법
    ,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손해보지 않는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2024년 1월 15일(월) 
    자료 추가, 수정 반영 : 2024년 1월 15일(월) ~ 1월 18일(목)
    편리한 연말정산 오픈 : 2024년 1월 18일(목)
     최종확정 자료 제공 : 2024년 1월 20일(토)
    자동차보험, 의료비, 고향사랑기부금 등 일부 조회되지 않는 간소화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정된 자료로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홈택스 바로가기

     
    2.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클릭하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3. 2023년 근무 해당월을 선택하기
    (전체 근무자라면 "전체월선택"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4. 각 공제항목을 조회
    (모두 조회하고 싶으면 "한 번에 조회하기" 클릭)

     
    5. 공제항목별로 내용 확인하기
    ※ 간소화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이므로 빠진 것이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6.  파일로 제출할 경우 "한 번에 내려받기", 인쇄본이 필요하면 "인쇄하기" 클릭하기
     
    7. 회사에 제출하기
     
    ▼ 아래에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이하
     

    2. 자녀세액공제 연령 확대

    만 7세  →  만 8세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추가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간 150만 원 → 연간 200만 원)
     

    5. 월세 세액공제 확대

    (1) 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급여소득에 따라 다름)
    → 월세액의 15% 또는 17%
    (2) 대상주택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규모는 85 ㎡로 동일)
    (3) 공제한도 : 750만 원(동일)
     

    6.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7.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8. 소득공제 지원 강화

    - 도서·공연·미술·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30% 공제 → 40% 공제

    - 전통시장 : 40% 공제 → 50% 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