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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통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2005년 이후 출생)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소득공제받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등록하셔서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등록방법

     

    1. PC 등록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부양가족 등록) 바로가기

     

    (2) 연말정산 탭에서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3) "미성년자녀 신청" 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4) 아래와 같은 화면에 미성년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미성년자녀 등록(자료제공동의)은 자녀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인증서만으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2. 핸드폰 등록방법

    (1) 홈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안드로이드] 홈택스 앱 설치 바로가기

     

    [iOS(아이폰)] 홈택스 앱 설치 바로가기

     

     

     (2) 홈택스 앱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자녀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부모님의 인증서를 통해 신청합니다.

     

     

    등록 확인방법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위 사진과 같이 "제공동의 현황 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하셔서 등록한 자녀가 조회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등록여부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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