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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통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2005년 이후 출생)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소득공제받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등록하셔서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등록방법
1. PC 등록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연말정산 탭에서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클릭합니다.
(3) "미성년자녀 신청" 을 클릭합니다.
(4) 아래와 같은 화면에 미성년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미성년자녀 등록(자료제공동의)은 자녀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인증서만으로 가능합니다.
2. 핸드폰 등록방법
(1) 홈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2) 홈택스 앱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자녀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부모님의 인증서를 통해 신청합니다.
등록 확인방법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위 사진과 같이 "제공동의 현황 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하셔서 등록한 자녀가 조회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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