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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초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정부의 간병비 부담 경감 정책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첫째,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환자 중증도ㆍ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계획이다.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하여 수술 당일ㆍ익일 환자, 소아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한다. 간호ㆍ간병 업무는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등의 병원 인력이 담당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환자의 적정 재활 기간 보장을 위해 질환 특성을 반영하여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 뇌·척수 질환 : 180일 이후, 고관절 : 30일 이후, 하지절단 : 60일 이후 입원료 차감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요양병원 간병지원(시범사업 24.7월 시행, 단계적 제도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2교대, 3교대)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ㆍ감독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불법 의료행위 수행은 엄격히 제한한다. 


    한편,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기능 재정립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퇴원 후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제공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대상자(現 장기요양등급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재택의료센터ㆍ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24)하여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 제공한다. 2024년부터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보편화(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를 추진한다.

     

        의료ㆍ간호ㆍ긴급돌봄   중장기 돌봄
    노인
    (65세 이상)
      재택의료센터 확대   장기요양(재가급여)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및

    긴급 돌봄서비스
    신규 도입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청ㆍ장년
    (64세 이하)
        일상 돌봄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청장년 등 대상
    (소득 무관)
    재가 돌봄ㆍ가사, 식사ㆍ영양관리 등 지원
      가사ㆍ간병 서비스

    * 65세 미만 중증ㆍ희귀질환자
    (소득하위 70%)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병원의 퇴원환자 정보를 연계받아 지역의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시한다.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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