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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총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후원회 설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입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립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후원회는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는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백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기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총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일정

    일정 내용 기준일 공직선거법 조문
    2023. 12. 12.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024. 2. 10.까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6
    2024. 3. 21.부터
    3. 22.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2024. 3. 27.부터
    4. 1.까지
    재외투표
    (오전 8시 ~ 오후 5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⑦,
    2024. 3. 28.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2024. 4. 2.부터
    4. 5.까지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2024. 4. 5.부터
    4. 6.까지
    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2024. 4. 10.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법 제10장
    2024. 4. 10.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거일 법 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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